농가부채를 짊어진 농민들

지난 한 해 UR이후의 개방농정이 쌓아온 모순이 폭발하면서 농가부채 문제가 절박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수입오렌지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이 때문에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중국산 마늘수입 때문에 42만 마늘농가 또한 가격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서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농가들까지 연쇄도산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궐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모아지게 되었다. 작년 11월 전국각지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결과 12월에 여야 합의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도 다행히 끝났다. TV와 신문에서는 예의 시덥잖은 대중동원에 나섰지만,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쉼없이 신나게 돌아갔다. 무너진 경제는 장롱 속의 금붙이가 세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세수물 아낀다고 갈라진 농토가 비옥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제까지 이 대중적 사기극은 계속 될 것인가. 오늘 반가운 이 비는 정말 농토만큼 갈라진 농심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타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다큐 인>의 도움으로, 농가부채 특별법 이후의 농촌 현장을 찾아보았다.

 

* 2000년 현재. 농가 1호당 평균부채 액수는 약 2020만원

* 농가소득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농가 : 전체 농가의 49.9%

*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 : 전체 농가의 39.4%

 

지난 한 해 UR이후의 개방농정이 쌓아온 모순이 폭발하면서 농가부채 문제가 절박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수입오렌지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이 때문에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중국산 마늘수입 때문에 42만 마늘농가 또한 가격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서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농가들까지 연쇄도산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궐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모아지게 되었다.

작년 11월 전국각지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결과 12월에 여야 합의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의 주요내용

 

* 정책자금(농어업 경영개선자금) 갚을 시기를 연기해준다. 

* 농협 상호금융(일반대출) 이자율을 11%에서 6.5%로 인하한다.

* 99년 이전의 상호금융 대출금과 2000년 이후의 상호금융 대출금 중 적은 액수의 70%   해당하는 자금을 빌려줘서 임시로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는다. 그리고, 이 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에 걸쳐 갚도록 한다. 

* 다른 농가에 빚보증(연대보증)을 섰다가 자금을 빌린 농가가 파산함으로써 부채를 떠 안 게 된 농가에 부채를 대신 갚을 수 있게 특별자금을 빌려주고, 이 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10년에 걸쳐서 갚도록 한다. 

* 위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상 농가는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에 의해 2001 3월부터 6월말까지 일선 농협에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자금지원(긴급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농가부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1. 풍년이 들어도 걱정인 농촌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백승민 씨(40)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서 호박농사를 짓고 있는 백승민 씨. 그는 작년까지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었다. 작년 오렌지 수입량이 예년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가격 또한 1/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울토마토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가장 시세가 좋은 4월 중순, 방울토마토는 10 kg 들이 한 상자에 1만원 정도의 가격이 매겨졌는데, 이는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자가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 15천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한 상자 당 5천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형편없는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세도면의 방울토마토 농가들은 평균 3,4천만원씩의 적자를 보게 되고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았다.    백승민 씨 역시 작년 한해 약 4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방울토마토를 지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으로 올해는 호박으로 작목을 바꾸었다. 그러나, 올해는 호박가격이 예년의 1/3로 떨어져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으로 부채경감을 받고자 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실내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자동화비닐하우스 안에서 호박 수확을 하고 있는 백승민 씨를 만났다.     

 

 농가부채특별법에 지원신청을 하셨습니까?

  ) , 했어요.

 

신청하시고 나서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글쎄요, 선정기간이 아마 내가 글쎄 언제 했나, 한달 정도 걸리나?  신청을 하면 한달정도

 

신청하시면 선정이 많이 되시는지요?

  ) 선정은 거의 되더라구. 거의 다 되는데 액수가 문제여.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대출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금액을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의 70%를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긍께 가장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을 내가 지금 대출받았는데, 600만원 정도밖에는 연기가 안되더라구. 그래서 안 했어요.(*이 부분은 상호금융대출금을 99년말을 기준으로 적은 액수의 70%를 지원한다는 말임.) 그 부분은 신청을 않고 다른 부분엔 신청을 했지. 다른 거는 장기적인 이 하우스 지면서 진 부채, 고것만 연기를 했지.(정책자금을 말함) 그것만 이번에 연기를 받았지.

 

 

 

# 농사지어서는 빚 갚기 어려워

 

이자를 연체한 농가에도 자금지원이 되나요?

  ) 연체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체를 풀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그래. 연기하면서 이자 부분은 내야 돼요. 이자 부분은 내야 연기가 되지, 안내면 연기 안 해줘. 이자부분도 상당하거든. 이자를 내고 연기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연기 하는 것도 100% 다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 중에 그 기간 내에 가장 적은 금액의 70%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겐 혜택이 없어. 그니까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신청했어도 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연체 걸린 건 없으셨어요?

  ) 연체는 안 걸렸지. 연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웃음) 딴 거는 못 하더래도 연체는 막았지.

 

 부채경감특별법이 도움이 되는지요?

 ) 이건 뭐 빛 좋은 개살구지 뭐, 실제 농민들이 부채 덩어리는 많은데 일부 조금 해준다고 말여. 그게 농민들이 처음에 그나마 그거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실망들을 하지 지금.

 

– 3년 거치 7년 상환하면 상환가능한 농가들이 많을런지요?

 ) 없어요. 몇 농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고 몇 농가 있는데, 글쎄요. 그 농가들은 기준으로 삼을 순 없고.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쪽을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더라구. 그리고 연체를 진 농가들 중에 이번 기간 내에 연체이자를 갚는 사람들은 이자 5%짜리를 4%짜리로 20% 뭐 경감, 다운시켜서 4%로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건 참 우습더라구.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걸 보고

 

 수익률이 그 정도 안나온다는 얘기신가요

   ) 안 나오죠. 농사 지어갔고는 빚 갚기 어려워요. 빚 갚긴 틀렸고 인자 하다가 결국 안되면 땅을 가져가든 하우스를 가져가든 하야지. 하우스, 이걸 건물 한 동에 4000만 원씩해서 지어 놨는데, 이것은 담보 안 잡아주고 땅만 잡으려고 하니

 

 

 

# 흉년이 들어야 돈 벌어!

 

자동화하우스 지을 때 부채를 많이 지게 됐습니까?

  ) 지금 보통 하우스 면적이 1000평이라면 시설비가 보통 한 9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빚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30% 융자고 20%가 자부담이니까 30%만 잡더래도 한 3천만원 되거든요. 9000만원에서.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을래도 힘들어요. 이 하우스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리고 농사 아니면 할 게 없잖아. 촌에서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도둑질을 하겠어? 뭘로 돈을 갚겠어,  농사 지어가지고는 빚 못 갚아요. 농사 지면서부터 걱정인데 뭐, 농사 잘 짓고 못 짓고 떠나서. 가격 때문에 판로 때문에. 먼저 그것이 걱정이니까. 아닌 말로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 지금들은 옛날에는 농사 잘 지어놓으면 돈 된다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뭐 나온다고? 그건 옛날 얘기여. 틀렸어요. 농촌에서 그런 말 갖고 낭만적인 그런 소리 갖고는 안 맞는 소리여. 지금은 어디는 하여튼 농사 안 되야 돈 벌어요. 흉년들어야 돈 벌어. 흉년 들어야. 농민들의 맘이 그려.

 

내 배 째라는 거요. 인쟈. 내 배 째라는 거요. 어떻게 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식새끼는 굶길 수 없잖여. 그러니 내 배 따라는 거요. 지금 정부에서 그냥 얘기는 달래는 만치 살살 달래서 어떻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거 참 심각해, 한심해요. 정마로 농사 진다는 게 후회스럽고나 참말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농사지었거든. 그래도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것이 꼭 돈만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자연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좋아서 나도 그 곳에 그거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참 후회스러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생산한 만큼, 일한 만큼 이게 돈이 되고 하면 즐거운데, 돈도 안되지참 요즘 같으면 참말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아이고요즘 같으면 너무 힘들어.

2. 농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부여군 세도면 김두복 씨 (40)

 

 

 

같은 마을의 김두복씨는 자동화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그 역시 작년의 가격폭락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현재 그는 2억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01년 들어와서 이자를 갚지 못해 20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작년 방울토마토 가격 폭락으로 연체를 지시게 됐나요?

  ) 작년에 많이 갚아야 할 자금을 못 갚았죠. 작년에 가격폭락으로 인해서작년에 제가 1400평 농사지었으면 평상시 제작년이나 요런 때 과거에 그런 시세라고 했으면 빚이 이렇게 늘어나들 안했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동당 대부분 못했다 하더래도 그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900에서 천만원은 소득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동에서 400, 500만원 나온 사람도 잘 없었으니까. 그게 뭐 인건비 주고 시설비로 또 투자하고 하면 남는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 그런게 해소되야 일을 해먹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어떻게 하서라도 받아가지고 또 그걸 농사를 질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나가야 하니까.

 

 연체에 걸려 계신데,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신가요? 

  ) 2001 1월 이전에 있던 연체, 고거만 해당된다고 하죠. 그 이후 연체 발생한 거는 해당 상황이 안되고. 저같은 경우도 2001 1월 이전에 연체된 것은 사실 몇 푼 안되요. 근데 그 이후로 발생된 연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대출해가지고 큰 건을 연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에 어떻게든 벗어나갈려고 그간에 조금씩 연체는 안 걸릴려고 나갔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연체를 지금 1월 달 이후로 발생되는 이 연체는 갚아야 된다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막연한거죠.

 

 연체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상태를 평가한 후에 선정되어야 한다죠?

  ) , 평가를 해야된단 얘기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받아야 또 대상이 되고 무조건 뭐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좀 애로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엔 부채도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일테고 그 사람들이 참 좋게 봐줘서 참 이사람이 회생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라도 좀 이걸 해줘야겠다고 하면은 해줄건데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말이요. . 그니까 농민들이 고초가 크죠.

 

정책자금 부채가 많으신가요, 일반대출(상호금융)이 많으신가요?

  ) 사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은 정책자금 부분도 정책자금 이지만 일반대출이 가장 많거든요. 일반대출이 더 많지, 정책자금은 그 전에 정부에서 대상이 되야만이 정책자금을 얼마씩 조금 얻어 썼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이 안되니까 그건 된다해도 참 몇 백만원 되다 않고 소량이고. 그니께 일반 대출이 많지. 정책 자금은 액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통틀어서 다만 거치 상환을 해준다던지이렇게 해서 참 거 경감대책이 되야하는데, 정책자금만 경감대책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많네요.

 

일반대출(상호금융)은 농업용 상호금융과 가계자금용 상호금융으로 나뉜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상호금융을 얻을 때 농업용으로도 대출받지만 가계자금용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농업용이든 가계자금용이든 가리지 않고 농사 비용으로 쓰고 생활비로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서 가계자금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일반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씨는 가계자금용 일반대출이 많았으나,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호금융(일반대출)은 이자율이 11%, 정책자금은 이자율이 5%로 운영되어 왔다.   

 

 일반대출은 많이 지셨나요?

 ) , 저는 정책자금도 받았지만 일반대출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반대출은 금리가 아무리 내렸다 하더래도 정책자금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니께 그것이 문제지. 정책자금은 이자라도 사실은 꿔나갈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래도. 오히려 시세가 나져가지곤 정책자금 이자는 꿔나갈 수 있는데, 일반대출 이자가 많으니까 그게 애로점이 있죠.

 

일반대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 아 정책자금이 대상이 안되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정책자금 얼마, 딱 정해져서 나와갔곤 한도가 얼마다, 그래갖고 고거밖에는 못 썼었으니까. 농사는 지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시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싸고 그 전에도 뭐 태풍피해도 봤고 하니까 자꾸 투자는 해야겠고 해서 일반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 받을 순 없고. 그렇다고 농사짓던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거 할수 없고. 다른 거 하고 싶더래도 빚 때문에 하들 못혀요. 내 빚만 없으면 지금 다른 거, 솔직히 아무리 지금 IMF라 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래도, 나가서 노가다라도 이보다는 낮죠. 하루 일당생활을 해도.

 

그러면 농민들이 일반대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일반대출로 돈을 빌린 농민들은 대부분 특별법의 혜택을 못받으시겠네요

  ) , 지가 볼적에는 많아요. 대상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거라 봐요.

 

연체하신분들에게 혜택이 없나요?

  ) 없죠. 연체걸리면 일단 신용거래불량자로 딱 찍으면 아무데 가도 돈도 못 얻어 쓰고 뭐 아주 묶인 몸이죠. 쉽게 말해서. 금융업계에서 손발 묶인거죠.

 

 

# 풀 수 없는 매듭, 농가부채

 

 특별법으로도 어떻게 지원이 안되나요?

   ) , 연체가 걸리면은, 특별법이라 하더래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지, 그게 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 진실하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경감대책을 한다고 보면은 참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어떠한 돈을 받았더래도 참 다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정책자금 한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거죠. 연체도 인제 연체 걸리면 좌우지간 이자가 비싸니까 연체 안걸리게 할라고 여기저기 얻어다가 또 이자라도 우선 물고 해서 연체가 안 걸리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 하니까 지금은 원금은 상환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0, 80% 될거에요. 원금은 아예 갚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일부에서는 연체가 되었드래도 연체자금은 어디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융통을 못하니까 그걸 못 갚고 그냥 연체로 비싼 이자로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거죠. 지금 빚이.

 

 결국 이번 특별법으로 얼마 정도를 연기할 수 있게 되신 건가요?

  ) 지금 2001 1월달 까지 연체된 부분, 정책자금 또 2000년도, 99년도 요렇게 나온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해준단 얘기요. 그니께 고거는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액수가 가장 큰 부분은 일반대출인데, 일반대출이 안되니까대출 계좌가 여러가진데, 여러 가지로 받다보니까 한 건당 얼마씩 책정되가지고 다 합해서 5백 몇십만원 된다 그래요, 5백 몇십만원.  

 

 부채특별법이 실제 도움이 되시는지?

  ) 경감대책의 대상이 됐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임시로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시기를 연장해주는 것 뿐이지 농민들이 그렇다 그래서, 갚는 것도 10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10년 이후로 한다면 농민들이 회생가능성이 있을 거요. 그러나,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면 그거 뭐 코 앞에 당장 돌아와요.

 

 오백 몇 십만원은 확정되신건가요?

  ) 지금 됐다 안됐다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즉각 가서 답을 듣는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서류를 해가지고 어디 위에로 올리는 모양이예요. 올려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거죠. 농협으로부터 전달을 받는거죠. 그것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 자리에서 얼마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빨리 답을 들어야 우리도 뱃속이 편한데 그것도 또 위로 올라가서 시일이 걸려서 심사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좀 못마땅한 것이죠.

 

 

 

# 자손에게 물려줄 건 빚문서

 

 연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 2001 1월달까지 갚아야 될 돈을 못갚았으니까 연체가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연체만 안 걸리게 해서 임시로 이자만 꿔서 나왔는데, 2001년도 되서 못갚으니까 연체가 되서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뭐 2001년도 벌써 4월달인데 금방 닥쳐요, 코 앞에, 갚아야 할 자금이. 이 농사 끝나면 돈도 떨어지는 것인데, 출하시기 다해서 5월말이나 6 10, 늦은 사람은 15일까지 출하하는데 그 때 딱 지나면 돈도 딱 끝나요, 여기는. 근데 농협에서는 도마도 딱 끝나면 이자같은 걸 다 회수하게끔 되드라 그 말이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죠. 아무래도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퍼센트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연체되면 배로 늘어나니까요 이자가. 그리고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버리니까요. 저같은 경우는 6월달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어요. 6월달에서 8월달까지.

 

 현재 갚을 여력이 되시는가요?

  ) 못갚죠.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뭐하러 이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챙피한 얘기를갚기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챙피한 것도 없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어디가 도둑질 한 것 아니고 사람 패죽인 것도 아니고 뭐가 챙피합니까? 우리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된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쳐서 남의 돈을 강도질 한 것도 아니고. 막연해요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참 숙제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애요.

그전에 어른들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땅은 거짓말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땅도 거짓말 하니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땅에서는 나온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땅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집 사는 사람은 돈 안 빌려준다는 옛말도 있는데, 지금 그전에 어르신 말씀이 40이나 50살 먹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돈 벌땐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컸어요 저희가. 지금 제 나이가 40인데 한참 벌어야 할 시기에 빚만 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빚만. 빚만 늘어나니까, 예전에 어른들한테는 땅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빚밖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3. 연대보증의 악순환

                   

 (1) 부여군 홍산면 이진구 씨 (42)

 

 부여군 홍산면에 거주하는 이진구 씨는 축산업을 하는 知人이 정책자금을 받는데 보증을 섰다가 1 5천만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는 자기 소유의 논을 경매처분 당하고, 백마강 강변의 군유지에 임시로 밭을 일구어 담배를 심고 있었다. 모종 작업에 한창인 이진구씨를 만났다.

 

 어떻게 해서 보증채무를 지시게 된건가요? 

  ) 뭐 열심히 농사짓겠다는 사람, 그리고 우선 정부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심사를 거쳐 면 단위부터 군 단위 그 축산자금이기 때문에 도 농림부까지는 심사를 다 거친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이 사람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성공여부가 있다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선정을 해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는 나 혼자 보증 선거죠. 낙농업을 하셨던 분인데, 2,3년 된 것 같애요. 낙농업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축산진흥자금을 받아 가지고 축사를 신설했어요. 축사를 신설했는데, 충분히 따로 뭐 잘 갚아나가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정책자금 할부기간도 길고, 갚아나가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갚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사가 아주 개판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지금은 시카고로 가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축사는 잘 지어놨어요. 지금도 축사를 잘 지어놔서 있는데, (허탈하게 웃으며) 그냥 갔어요. 버려 두고.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어느 정도 지게 됐는지요?

  ) 1 5천 되요.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 중에 보증채무가 많은 편입니까?

  ) 물론 내 빚도 좀  있지만 대부분 부채는 지금 보증 채무죠,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을 구경을 해봤어요. 뭐 그 돈 갖고 빵을 사먹는지 떡을 사먹는지 뭐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내 빚으로 안아서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니까 기간도 좀 되니까 갚을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농사져서 내 농사 규모로는 10년 아니라 더 긴 시간을 준다해도 이자도 제대로 갚아내기 힘들 것 같애요. 그럴 바에는 안 갚고, 못 갚고 그냥 마는 거죠.

 

이진구 씨는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왜 지원 신청을 안 하셨는지요?

  ) 농가부채 특별법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연대보증 보증채무를 내 빚으로 떠 안으란 얘긴데, 그것이 내 빚으로 보증빚을 내 앞으로 떠 안으라는 얘긴데, 뭐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구. 그리고 내가 갚을 한도가 되면은 갚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명의라도 어차피 나도 신용불량자고 그 사람도 신용불량자지만 명의라도 그 사람 앞으로 있으라고. 그냥 말고 있는 거죠. 그 자금을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특별법으로 자금을 받아서 그 빚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는 거니까 억울하죠.

 

연대보증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시겠네요?

  ) 어차피 뭐 그 사람이 갚든 내가 갚든 갚아야 하는 빚이니까 규모가 얼마 안되고 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돌릴 테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을 테죠.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별법에 지원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 신청하는 사람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특별법이 아니다 하더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고, 정말로 농가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신청 자체도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 담배밭 일구시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 군유지 하천이에요. 여기는 내가 경작하는 논이 그 사람으로 인해 경매처분 당하고 땅을 잡아 찾아보다가 여기는 강가고 물가고 여차하면 물차고 하니까 빈땅이라 여기 와서 맨 땅에 트랙터 갈고 엎고 농사 지어보는 거죠.

 

 

(2) 부여군 홍산면 노인들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마을회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이 마을 노인들을 만났다. 이종규 씨(60), 김칠성 씨(64), 이규석 씨(68). 이들은 마을 이장이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떠 안게 됐다. 다행히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채무를 갚을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 

 

부채특별법으로 보증빚을 갚게 되신 건가요?

(이규석 씨) 우리가 차주가 되서 돈을 얻어서 그걸 갚은 거요. 3일날.

 

그러면 이번에 지원 받은 자금은 또 갚아야 되죠?

(이종규 씨) 이제 7년 동안 갚아야 돼. 3년은 이자만 내고, 7년 동안 나눠서 원금을 갚아야지.

 

부채특별법이 도움이 되신 건가요?

(이규석) 그것도 아무나 안 해주잖아요, 우린 억울하게 당하고 욕보는 것도 자기네가 보고 했으니께, 그리고 온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에게 받을 가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낸 거요. 그것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떼 와라 호적 떼 와라별 것 다 했다고. 그렇게 말처럼 얼른 되는 게 아니여. 그것도 보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게 공감이 가니까 해주지 안해줘요. 그것도 면에 사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하지, 이장, 조합장또 면에서 위원 하나.. 다섯인가 심사한다고

 

보증채무를 떠 안으셨을 때 가압류를 당하셨나요?

 

(김칠성) 우리 다 갔었어. 그런 상황까지.

(이종규) 논밭에 있는 작물들 다 가압류 당했어요.

(이규석) 통장도 막아놨어요. 그래 살겠어요?

 

(김칠성) 그런 일 일어나면 통장에 몇 십 만원 일이백 만원 많아봐야 있는걸 죄다 막아놔 갖고 시장도 못 가요. 돈 있어야지. (허탈하게 웃는다.) 우리 연대보증 선 사람들 다 통장 묶어버렸다니까.

 

(이종규) 우리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압류제도가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왜냐면 예를 들어 천 만원 연대를 서서 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2천만 원 정도만 압류를 해야돼, 그래도 천만 원 여지가 있잖아, 그런데 2억짜리라도 다 붙여버린다 이거여. 모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압류를 해버리니 그게 행정적으로 모순점이여 그게 해당되는 만큼만 해도 되는데 왜 다 묶냐 그거여,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지. 

 

지금도 압류 안 풀렸습니까?

(김칠성) 안 풀렸는디

(이규석) 내일 나와보라고 하드만.

 

이번 상환 과정 보면서 압류문제도 해결되는 겁니까?

(이종규) 그렇지. 

 

이번에 빌리신 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규석) 못 갚으면 우리가 징역가야지.

 

(이종규)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일시상환이라면 부담이 가는디 몇 번씩 나눠서 하니까 갚을꺼야 아마.

 

(김칠성) 못 갚는다고 해도 자손들이 갚아야 하잖어, 우리가 못 갚아도, 그런 게 갚기는 갚아야는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농촌에서 신용보증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많이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규) 신용보증은 우리가 갖다 넣어야지,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니까, 신용보증이란 건 그 사람의 신용만 보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담보물을 잡고서 대출해주는 거라고, 그러니 연대가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 연대 못 세울 형편 되는 사람은 신용 담보할 게 없잖아, 논이 있으면 논문서를 갖다 준다든지 밭이 있으면 밭문서를 갖다 줘야는데, 그게 없으니께 할 수 없이 연대를 세워야 돼.

 

 연대보증 피해가 자꾸 생기면 농촌 인심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김칠성) 참 그전에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는디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니 이제는 인심이 바뀌어질 것 아녀? 불문가지지.

 

(이종규) 이제 연대보증 않고, 돈 못 얻는 거지 뭐. 당분간은 보증을 서달라고도 않고 서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지. 

 

 예전에는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나요?

 

(이규석) 예전에는 담배 많이 했는데, 그때 하던 담배는 큰 도움이 됐어요. 하루하루 품파는 식으로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막막하죠.

 

 지금은 어떤 작물을 많이 하시죠?

(이규석) 벼농사예요, 몇 군데는 딸기 조금 하고

 

 벼농사로 지금 생활하기 어려우신지요?

 

(이규석)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전에는 계약수매를 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니 막막하죠. 흉년 안 들고 풍년 들었다면 정부에서 수매받고 하면 논 한 마지기 2백 평에서 한 30만원 남나?

 

(이종규) 30만원 봐야지, 30만원. 2백 평에 30만원. 것도 자기네 손으로 해야지 품 사면 소용없어요. (웃는다)

 

(이규석) 많이만 지면 조금 소득이 있는데, 시골에서 천평 이천평 많아야 3, 4천평 되는데 그것가지고 뭐하겠어요. 가족들 식량하고 농비 쓰고, 해마다 그러니 돈 메워질 수가 없어, 빚만 지지.

 

(이종규) 예전에는 수도작 벼농사도 괜찮았는디 앞으로가 문제라. 시골에서 2천평 3천평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농협에 빚이 5, 6백 다 있어요. 그걸 갚질 못해, 뿌리를 못빼요, 뿌리를. 왜냐하면 생산되는 게 있어야지. 생산되는 게 넉넉해 가지고 먹고살고 빚을 갚아야는디, 먹고 살고 농자금으로 쓰고 그거 갚고 나면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죠. 우리 부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실정이 다 마찬가지요.

쌀값이 이 정도라도 정부에서 수매해서 현상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자유화가 되면 농산물값이 자꾸 내려갈 거

4. 무너진 농촌 경제, 해결 방법은 없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병기 사무총장 

 

농가부채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작년 11월에 농민들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까지 점거를 하고 더구나 농민들 조직 내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약간 차이가 있는 조직들끼리 다 함께 뭉쳐서, 고속도로에 올라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수입개방은 대폭 강화되고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은 점점 보장도 안됨과 동시에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편에서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명목하에 농민들에게 계속 자금을 줘 가지고 농업 규모를 늘린다든지, 시설을 대폭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5, 6년 이상 되다보니까 모조리 부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열 세분 이상,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농민들이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요구로 모아졌고요. 그 요구가 하도 빗발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바로 물러서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특별법 제정한 것까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농민단체들 내에서도 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농민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겁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농민들이 요구를 했었던 것은 도저히 갚아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 말은 실제로 특별법에서 다뤄야 될 첫째 대상을 현재 연체는 물고 있지만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를 가진 농민들을 구제해주는 걸로부터 시작해야만 이 부채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빼버렸다는 거죠.

 

연체자를 빼니까, 연체에 걸려있는 농민들에 보증을 선, 쉽게 말하면 건전한 농민들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지금 현장 농민들로부터 가장 크게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호금융(일반대출) 부분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준 시점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99년 말이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99년 말 이전의 부채와 그 이후의 부채 중에서 작은 것에 한정해서 70%의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특별법의 내용인데요, 문제는 농민들은 늘 부채상환에 시달려왔고요, 실제로 농협에서는 예를 들면 부채를 전문적으로 독촉해서 받는 회사에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 시달리다 못해서 자살한 농민들이 몇 분 나오실 정돈데,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9년 말 이전의 부채를 일반대출로 빌려 가지고 농협에서 빌려가지고 그걸로 갚는 거예요. 그럼 99년말 이전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되버리니까 작은 것을 선택하면 부채가 없는 것이 되니까 아예 상호금융에서 지원을 못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또 한가지 문제는 일반대출자금을 가계자금과 농업용 자금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가계자금을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농민이 쓰는 자금이 가계자금과 농업용 자금이 엄격히 분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려가지고 농사에 기본적으로 쓰고 당장 급하게, 예를 들면 애들 학자금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사는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더구나 실무자가 맘대로, 당시에 대출 받을 때는 농민이 이게 가계자금으로 기록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계자금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하나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농민들이 단위조합에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많이 빌립니다. 근데 그 자금은 이번에 전적으로 제외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그걸 빌려쓰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이자율도 좀 낮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짧지만 많이 빌려 썼는데 이번에 전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채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실제 농민들이 특별법을 작은 부분의 혜택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것, 이런 점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농민들이 특별법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이 극히 축소되고 어려운 농민들일수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부채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채 문제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세 가지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상호금융 금리는 괜찮은 편입니까?

) 울며 겨자먹기로 그래도 6.5% 정도면 괜찮다 이건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농업수익율 퍼센트가 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자율 6.5%라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3% 정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보니까, 실제 일반대출은 지금현재 10%대를 넘고 있고 여러가진데, 이것보다 싸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대놓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낮춰지면 낮춰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은 거의 무이자 수준에 가깝고요, 일반대출은 3%대 정도의 이자로 농민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부분이나 부대 여러 가지 조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연대보증 해소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 부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농민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안다 보니까 부채로 전환된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전부 다 책임진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과도하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게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없애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이건데,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준 건데,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했지만 결국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이 갚는 겁니다. 빌려서 갚는 건데, 자기부채 해결하기에도 허덕거리는 현실인데, 결국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남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이런 억울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건 이걸 국가에서 책임지고 일괄타결해서 연대보증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연체자 것을 정부에서 메꿔주고, 그 논리 중 하나는 이번에 부실은행이라든지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액수가 지원됐습니까? 그러면 연체 부분의 금액을 정부가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해소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안 들어줘서 실패했죠. 연대보증을 쓴 분들은 대개 연체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연체자가 해소가 안되니까 연대보증 선 분들이 정부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빌려가지고 남의 빚을 갚아주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빚이 없느냐 하면, 자기들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결국 이 분들이 나중에 가서 그걸 다시 갚아야 하면, 자기 부채하고 남의 부채를 같이 갚을 여력이 있느냐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으면 연체자를 구제해 준다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농협 일선 창구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에서 다 빼버립니다. 거의 빠져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경영정상화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잖습니까, 실제로 연체를 물고 있는 농민들이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아무리 친다 해도 농업이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산업이 되어 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증도 서 줄 사람도 없고 농협에서도 빌려주지 않을껀데, 농사를 제대로 지어낼 수가 없다 아닙니꺼, 그렇게 봤을 때는 경영정상화가 되고 잇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아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연체자의 경우에는. 문제는 농사를 짓다가 안돼서 예를 들면 부인은 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가 제대로 안되는 거죠. 우선 빚을 갚아나가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을 경영정상화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여지가 거의 없으니까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같은 면에 계시지만 그분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잇습니까, 농협 실무자가 책임 못지겠다 해버리면 결국 안된다는 거죠.

 

 현재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뜻이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준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서도 제대로 집행될지 말지 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놓으면 거의 연체자 부분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특별법으로 혜택받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입니까?

) 아니 보기는 보죠. 그런데 그게 대개 정상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 부채는 있어도 연체는 안 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번 부분에 부채를 완전히 해소는 못하지만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한 농가당 백 만원 이하밖에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혜택 보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은 안되지만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은 다수 농가가 호응을 하죠.

 

 농민들이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선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이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빚 떼 먹겠다는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고 농촌지역일수록 그런데, 가격이 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무대책적으로 수입개방에 순응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이지 않습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시작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WTO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올해 1 1일부터 생우 수입까지 되고 쌀 2004년도에 재협상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개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정부에서 의식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격정책도 없고, 수입개방은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마주치면서 우선 가격을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농업정책이다. 또 하나는, 90년대 UR 이후에 정부에서 가격보장이라든지 계획적으로 대책없이 갔다 써서 규모화해라 시설투자해라 이런 것들로 자금을 줬다고, 그래 농민들이 그걸 받아썼는데, 부대적으로 가격보장이라든지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조건에서 그게 전부다 투자한 금액이 전부 빚으로 와버린 겁니다. 이것은 농민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농업정책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니냐, 따라서 농가부채 문제를 애초에 정부에서는 개인책임 식으로 돌려왔지만 부채 없는 농민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어찌 개인 농가 책임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정책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별법 전반의 문제점과 전농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제일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체농가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완전히 해결을 해라. 그러면 그 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연대보증 농가도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책임져야 된다. 그걸 다시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호금융 같은 부분에 기준시점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지말고, 또 작은 액수 70%라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자를 낮게 해서 일단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했고요그렇게 부채특별법이 제정이 되야만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다시 주장하고 싶고요. 실제로는 특별법 아니라 그 어떤 법률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가격의 보장이라든지 수입개방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결국 시간만 연장해줄 뿐이지 또 몇 년 이후가 되면 똑같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