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한다……
자코뱅 정신이 피에 녹아 흐른다는 프랑스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다. 바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런 훌륭한 짓을 벌이려 한단다.
노조를 만드려는 ‘훌륭한 공무원’들은 만나러 간 것은 지난 연말이었다. 인터뷰 약속을 하고 여의도로 갔다. 사실 놀랐는데, 공무원 노조 추진 본부(?)가 여의도 국회, 그 옆에 있는 의원회관에 있다는 것이다. 왜 그게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있는 거지? 거기는 “나쁜 편” 애들이 우글우글 모여 혈세 낭비하는 데 아닌가.
착하게 살아온 나, 자전거 빌려 타고 냄새나는 한강 바람 쇠러 여의도 땅은 몇 번 밟아봤지만 의원회관은 처음이었다. 쓸 데 없이 문턱 높은 데가 다 그러하듯, 신분증을 내고 이름을 적히고, 검색대를 통과해서 의원회관 속으로 들어갔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 사무실은 8층 구석에 있었다.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출범…정부 ‘불법 엄중대처'”
사무실에 들어간 우리를 맞은 사람은 박재범 사무차장이었다. 섭외 과정에서 두어 차례 통화를 했던 이 젊은 실무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며 공무원노조추진위 활동을 했었고, <전공협>이 만들어지며 임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실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협>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퍼슨웹. 단체의 명칭이 왜 “발전연구회”이죠?
박재범.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형태를 띤 것은 법령(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전국연합체를 구성할 수 없게 정부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단체가 기관장과의 고충처리도 있지만 후생복지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발전연구회’라는 형태로 전국적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퍼슨웹.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박재범. 올해(2000년)는 주된 사업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공직사회 자정운동을 통한 공직사회개혁을 주도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개혁의 방법으로 박재범 씨가 든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 바로세우기’, ‘내부고발센터 운영’ 등이었다.
퍼슨웹. 직장협의회의 중앙-지방조직의 현황은요?
박재범. 법률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산자부 과기처 등등의 기관별로 구성하는데… 사법부의 경우는 서울지법, 대전지법 등으로 구성되고, 지자체의 경우는 서울시청, 강동구청, 도봉구청 등으로 쪼개져서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지요.
퍼슨웹. 단위별로 가장 큰 조직은 어디입니까?
박재범. 서울시청일 겁니다. 광역 시도단위가 가장 큰데, 서울 시청, 대구광역시청, 부산시청 등입니다.
퍼슨웹. 법규상 여러 협의회들이 연합된 중앙조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나보죠?
박재범. 그렇습니다.
퍼슨웹. 명칭은 ‘연구회’지만 사실상 직장협의회의 중앙연락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재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연락기능과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회가 구성되면서 각 지역단위 협의회도 함께 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달구벌 직장협의회, 부공연(부산-사법,행정부, 의회기관 등의 공무원 단체 연합회) 등.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협의회를 따로 만들고, 사법부는 전국단위사법부협의회를 만들고 해서 전국단위로 직능별, 직장별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총괄된 단위가 바로 전공연이지요.
퍼슨웹. 전체 공무원 대비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재범. 정확한 통계는 (정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98년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정부는 98만으로 공무원을 보고 6급 이하는 56만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10만이 나갔다 치고.
우리가 인터뷰를 한 이후에 작다고 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차봉천 대표에 의해 이미 예고되고 있지만, 발전연구회가 노조 결성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보탠 것이다.
이 “발전 연구회”는 최근(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직협간의 결속과 공무원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수준의 규약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연합회의 조직 명칭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확정지었다. ‘협의회’에서 ‘총연합’으로 일보진전한 것이다.
2월 5일(월) 도하 일간지들은 공무원들의 노조를 향한 이러한 ‘발칙한’ 행동을 보도했다. 온라인 신문은 이미 2월 3일(토)에 기사를 실었는데, 동아일보의 경우가 귀엽고 재미있다.
그들은 연합뉴스에서 퍼온, 아니 사온 기사의 제목을 처음에는 <사실상의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출범>이라고 보도했다가 기사는 한 글자도 안 바꾼 채 그대로 두고 미다시를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출범…정부 “불법 엄중대처”>라 바꾸었다. 한편 우리의 “좃선”닷컴은 월요일자 온라인 신문에서 역시 연합뉴스에서 사온 기사에 “행자부 ‘공무원 전국조직’ 처리 고심”이라는 미다시를 썼다.
이 즈음에서 공동대표 차봉천 씨가 도착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부터 꺼냈다.
퍼슨웹. 현재 6급 공무원이시라고 들었는데, 진급하지 못한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차봉천 대표(이하 ‘차봉천’). 주사보로 공무원이 되었고,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쯤 고위공무원(간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승진에 마음이 없었지요. 87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나를 데려갈려고 했었는데, 저는 당시 적당한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죠.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앙조직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처럼 전공협의 공동대표가 꺼내놓은 첫마디도 싱숭생숭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초심이 결코 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노조결성이라는 길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 다소 의아했던 것이다. 차대표는 14대 총선 때 남해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지역구 사업도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고 소개했다.
차봉천. 내가 경남 남해 출신인데, 남해 지역구가 당시 박희태였어요. 그 양반하고 한판 할려구 했지.
퍼슨웹. 네, 네. ^^;;
차봉천. 토요일마다 매주 내려갔었어요. 그때 공천신청을 어디로 했냐면…. 그때 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상 꼬마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총재가 이기택이고 사무총장이 이철이었어요. 2,3일 있으면 공천신청을 할 껀데 갑자기 통합을 하더라꼬, 평민당하고. 통합을 딱 하니까, 그때 사회분위기가 평민당을 야당이라고 생각 안하지.
차대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로서의 위신 때문이겠지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도 서슴이 없었다. 누구누구! 氏字도 생략한 채.
차봉천. 요새는 예컨대 한나라당이 야당인데, 그 당을 이회창당(黨)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근데 그때는 유일한 야당이었지만 그거를 디제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제이당! 근데 디제이당을 달고 나가서 남해에서 누가 표 안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포길 했습니다. 그때 좌절을 겪었는데….사람이 묘한 게 …거 왜 유행가 가사에도 있던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꼬.
퍼슨웹. 있지요, 하하.;;
차봉천 대표는 퍼슨웹의 다른 인터뷰이에 비하면 비교적 나이도 많고, ‘공무원’이지만 결코 다른 인터뷰이에 뒤지지 않는 유머감각과 자의식과 ‘한 이력’ 가진 인물인 듯했다.
차봉천. 세상만사 억지로 되는 건 아이다,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생각도 들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89년도, 그때는 노태우 정권인데…6공인가요?
퍼슨웹. 예.
차봉천. 그때 여소야대 시절이었는데, 당시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꼬 무산됐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되다가 이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노조법은 아니지만 그게(노조법) 되기 전단계로 직장협의회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아! 이것은 사회분위기상 틀림없이 통과된다’고 생각했지요. 통과되기 전에 협의회 설립준비도 착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요.
국회의원 출마포기라는 좌절의 시기에 공무원이었던 차대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였다. 차대표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동대표가 될 수 있었던 사정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속해서 전공협의 결성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다.
퍼슨웹. 말씀을 조금 듣긴 했는데, 전공협이 준비될 수 있었던 사건이나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차봉천. 사건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당위(當爲)로 봐야죠. 특별히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단 생각이 아니고. 일반 회사의 노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회사의 간부직이 아니고 하위직이고, 또 하위직 뿐 아니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고생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못찾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을, 이런 환경은 빨리 없어져야겠다고 누구든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천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하는 차이지.
퍼슨웹. 실제로 공무원 노조문제가 97년 이후 구조조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차봉천. 당시 전교조가 합법화 안된 상태에서 10년 간 투쟁하고 있었는데, 당시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저걸(교원노조) 저렇게 둘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랬죠. 그때 같이 일반공무원 노조도 합법화할라꼬 했는데, 일단 전교조만 합법화시키고 일반공무원은 가까운 장래에 할라고 했지요. 그런데 일반공무원 노조는 출범 안하고 직장협의회로 이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도 좀 있었다고 봐야죠.
노사정의 역할도 있었지만, 다른 환경이 분위기가 다른 나라들, 지금 한국하고 대만만 빼고 공무원 노조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하고 대만만! 우리나라만 못하게 버티기가 힘들고, 더더구나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지금은 직장협의회지만 공무원노조도입이 긍정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고 나서, 뭐 몰라,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흥분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면 ….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시작했다면 그 기간동안은, 뭐 모든 권한 독점하기 위해 공무원도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공무원 노조도 거부할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누수현상 막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계속 반대, 금지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아마 차봉천 대표와의 인터뷰의 주제라고 할만한 부분이며,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조직의 인식이기도 한 듯하다. 위에서의 말은 인터뷰 전과정에서 그에 의해 두어 번 강조되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서 서슴없이 디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노조 준비 과정이 한편 나는 공무원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차대표의 퍼스낼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또 내가 지나치게 공무원들을 철저한 상명하복주의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행정부의 최고수반, 바꾸어 말하자면 최고경영자이자 자신들의 고용주(?)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를 상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사고는 확실히 내가 그리고 있던 공무원 像은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된 힘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을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노조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퍼슨웹. 전공협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노조화이겠죠?
차봉천. 지금 최고의 현안은 공무원 연금법입니다. 현재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임위는 통과되었고, 곧 통과되리라 보고. 공무원 연금법은 정부에서 마련해서 제출하면서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게 아니고,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시키려고 5-6개월 동안 투쟁했습니다. 이제는 통과될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현안이 ‘노조도입’입니다.
퍼슨웹. 노조 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요?
차봉천. 우선은 우리 자체부터 조직을 정비해야 할라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협(직장협의회)이 생긴 지 얼마 안되고 해서, 모든 조직이 초창기에는 체제가 안 잡히고 조직운영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봄 4월부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명칭도 쓰지를 못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단위직장협의회만 두게 되어 있고, 단위직협이 연합한 전국연합회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직장협의회가 출발하면서, 차선책으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란 명칭을 쓰지 못하고 ‘발전연구회’란 이름을 달고 활동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그 규정을 개정할려고, 이미 그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개정 소위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총회를 열어 통과만 되면… 그 규정개정이 어떤 방향인가면, 준 노조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노조법은 안되어 있지만, 흔히 말하면 불법단체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할려고 합니다. 준노조형태를 뒷받침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지난 2월 3일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퍼슨웹. 반합법정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노조로 출범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차봉천. 그 노조법이… 설령 투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제될지 모르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노조처럼 활동하겠다 이거지요. 예전에 전교조가 합법화 되기 전에 투쟁했듯이 말이지. 그렇게 투쟁하려면 조직정비를 해야지. 아까도 애기했듯이…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하니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려면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지금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니 대표니 하지만, 그 명칭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로 바꾸고, 그 대표도 위원장으로 바까야지요. 한국노총위원장, 민노총 위원장처럼. 지금은 공동대표제지만 공동대표로 가지고는 안되겠다 한사람에게 전권을 줘서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줘서, 총 추진하기 위해서 단독대표로 해서 위원장이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현재 전공협의 대표진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에서 3명, 정부 중앙부처 2명, 각 지자체(부산, 대구) 등등 총 12인 공동대표제인데, 차봉천 대표는 입법부 공무원을 대표한다. 차봉천 대표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무를 국회 사무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퍼슨웹. 직협 활동 때도 그렇겠지만, 노조 전환 문제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있나요?
차봉천. 연금법 예를 들면, 직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다 해당되고 하니까, 다른 단체들과 연합해서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교사노동조합에는 한교조도 있는데, 전교조.한교조.공무원직장협의회 등 3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이야길 하면, 아까 그 노사정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위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한 데에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강하게 공무원 노조에 대해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주장하는 데에는, 뭐 공무원들이 이뻐서 그런다기 보다는 우선 공무원노조가 출범해야 노동게가 또 힘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양 노총도 상당히 공무원노조의 조기 출범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퍼슨웹. 출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차봉천. 어…우선 예상보단 목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노조도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왜 그런고 하면, 89년도 노태우 정권때 여소야대 시절인데, 그때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게 12년 전입니다. 한번 안되니까 12년이란 세월이 후딱 흘러가버린 겁니다. 이번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안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총력투쟁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선 주변환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있다. 공무원노조 도입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를 보면, ILO가입국이 175개국 됩니다. 이 가운데서 공무원노조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한국과 대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교사노조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케냐 하나입니다. 다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고 하니 밥을 먹느냐 굶어죽느냐 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후진국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직도! 그리고 OECD에 가입해 있는 선진국이라고 정부가 자랑하는 나라가 공무원 노조를 법으로 계속 금지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교사노조도 교사들도 공무원인데 그것도 노조로 허용되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으로 계속 금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정부 혹은 권력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게 상식이다. 물론 공무원 세계 내부에 들어가 본다면 그들 역시 노동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인들로서는 권력기관과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에 방점을 둘 것인지, ‘노조’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차 대표가 사용한 ‘노태우 정권’이란 용어는 이런 의미에서 인터뷰어를 상당히 고무시켰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권과 구분하고 있었다.
퍼슨웹. 만약 노조로 출범하게 되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실 거죠?
차봉천.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처럼 공무원노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모두 다 같이 합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라든지, 공공부문이 전부 같이 하지 공무원노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연맹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저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는 국가사무 전반을 걸쳐 맞고있기 때문에, 일반 뭐 민간부문 노조 저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라는 문제에서.
퍼슨웹. 오ㅡ. 그렇다면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조들만을 따로 모아서 조직을 꾸릴 예정입니까?
차봉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쪽 민간부문(민노총, 한국노총)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지요.
집단이기주의 문제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생존권의 수호!
사물에는 항상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 삼면, 사면 등등 다면체처럼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물체도 많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나 평가는 달라진다.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 인터뷰어의 느낌이 꼭 그랬다.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딱 한가지만 꼬불쳐서 여기 옮겨와야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터뷰 당시 인터뷰어가 보았던 다양한 面들을 모두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옮겨와야할지는 기사를 에디트하고 있는 지금조차 애매모호하다.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 하긴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야 나팔수일 뿐인데.
퍼슨웹.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양노총의 경우 도움도 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시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들도 존재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봉천. 공무원노조가 출범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퍼슨웹. 아뇨, 노조문제 자체가 아니라 전공협 활동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협의 활동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 않나 말입니다.
차봉천. 그것은 참으로 소아적인 단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는 그렇다치고. 일반 회사노조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노조는 시민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데서 집단이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놔두고, 일반 민간부분의 노조도 집단이기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조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사용자는 사실 힘이 엄청 세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게임룰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게임을 할 때는 룰이 공정해야 합니다. 근데 힘이 쎈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하고 룰이 똑같아서는 안됩니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점을 줘서 붙여야지.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런 제도가 뭐겠냐, 사용자는 힘이 쎄고 한데 근로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겠냐 해서 생겨난 게 노조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겠느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생존권 위협! 생존권이 그럼 뭐냐? 우선 그래야 그 중요한 생존권을 위해서 약자에게 힘을 줘야하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꺼니까, 생존권이 그럼 뭐냐?
퍼슨웹. 네, 네… ;;
차봉천. 이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적을 테니까. 어떤 철학교수가 철학자답게 생존권을 설명하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먹이사슬이 다릅니다. 초식동물은 풀만 뜯어 묵는데, 육식동물한테 풀을 뜯어먹어라 그라면 그건 안됩니다. 풀만 먹으면 그건 죽으라는 소립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은 반드시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근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엄청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식동물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육식동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젭니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동물을 총으로 쏘아버린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생존권이, 바로 그런 것이 생존권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일에 집단이기니까 노조를 하지 마라 한다면, 아마 근로자들이 제대로 환경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근로자들이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있기 때문에 사용주가 지 맘대로 짤랐다, 들였다 하지 못하지, 만일에 그 사람들이 노조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인제는 어떤 문제가 남았는고 하니, 그럼 공무원이 근로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근로자냐” 하는 이야기는 무식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 정책위 의장입니다만,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법하고 공무원노조도입하고 구조조정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노조를 이야기했더니 “공무원이 근로자냐?” 하-. 근데 그분은 법조인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내가 알기에는 4선인가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공무원이 근로자냐 하는데… 공무원이 근로자라는 것은 이미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퍼슨웹. 근로잡니까 노동잡니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데..
차봉천. 노동자나 근로자나 동일하게 씁니다. 헌법에 머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에 의하자면 근로자가 두 종류지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근로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로자냐 아니냐는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이 근로자냐 아니냐로 다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 십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무원 사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특별권력관계’, 요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특별권력관계가 어디서부터 등장했냐하면 독일에서부터! 근데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 전공하는 학자들도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특별권력관계란 말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공무원이 근로자냐, 또는 공무원이 집단이기주의자냐 그런 말은 어느 정도 대답이 됐죠? 왜냐, 자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집단이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동물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퍼슨웹. 네네~ 육식동물을 비난 못하지요.
차봉천. 마찬가집니다. 공무원은 사용자가 누구냐. 일반 민간기업처럼 하자면 사용자는 정붑니다. 정부나 국민인데, 당연히 정부나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서 힘이 ?섦求?. 이번에 IMF 때문에 공무원을 10만이나 짤라버렸잖아요? 민간기업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못 짜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되어있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직 노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부가 짤라버리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엠에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짜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 공무원 사회도 해고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임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두지 않는 한 정부가 짜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도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잘되면 더 뽑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보내고 하는 요런 상황이, 그러니까 민간기업처럼 말하자면 인력채용이, 공무원채용이 시장논리에 의해 됩니다.
퍼슨웹. 공무원 신분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나요?
차봉천. 아, 그런 신분보장이 되니까 물론 그랬지만. 그렇지만 법이란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거 보여주는 게, 이번에 IMF 때문에 10만 명 내보낼 때 그게 뭐 법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특별해서 뭐 이 기간동안 공무원을 마음대로 짜르겠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공무원..다만 어떤 부서가 없어지면, 지난번에 내무, 총무 없어지고 할 때 행자부로 될 때, 정부 공무원법에 보면 어떤 부서가 없어지면 그 부서에 일하는 공무원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 아니라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내보낼라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분위기상 공무원사회도 시장논리가 도입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대통령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거 무슨 인천공항인가 뭐 할 때 공무원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짜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라면 공정한 게임룰, 공무원도 노조를 인정해주고,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야죠.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위성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차대표의 굵직한 저음은 소프라노톤으로 수직상승하였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란 이야기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들먹일만큼 공무원사회에서 구조조정의 공포는 심각한 것이었다. 차대표와 또 박사무차장의 말을 빌면 IMF 이후 ‘짤린’ 공무원의 숫자가 10만에 달한다고 한다. 10만! 왜놈들이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병력 10만! 그 숫자가 짤려 나갔단다. 그렇게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은커녕 더 많은 피를 흘리라고 채찍을 꺼내드는 사람들도 많다. 목소리 톤이 안 올라 갈 수 없으리.
퍼슨웹. 다른 민간부분 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죠?
차봉천.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거는 첫째 사무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은 기업의 순수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무원이 보는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법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는 문서위조 공문서위조라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라는 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그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에게만 있지 민간기업에는 없습니다. 그건 무얼 의미하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일반민간기업보다는 특수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공무원노조는 허용하되, 어떤 차이를 두느냐하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주지만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습니다.
퍼슨웹. 파업권 같은 것?
차봉천. 예컨대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띠를 둘러매고 길거리 가서 데모하고, 회사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기물도 뿌사버리고 짚어 엎어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은 못하도록… 또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일을 안하겠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단체행동권인데. 대부분 나라가, 물론 제한된 단체행동권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처럼 완전한 단체행동권을 주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완전한 단체행동권을 바라지는 않지만,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 다른 나라 모두가 다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앞으로는 (평생직장을)보장받지 못한다. 그럴려면 힘의 균형을 줘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줘야한다. 그것이 바로 생존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제도적 장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집단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방금 내가 말한 그런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나 소개하자면…지난번에 참여연대 한 교수가 인천부평구청에서 11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공무원의 권익’이었어요. 거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참여연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길 했어요. 우리사회에 혹자들은 공무원의 행동이 집단이기네 뭐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틀린 이야기라. 자기 생존권 앞에서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참으로 옳은 소리다. 생존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 하는 것, 생존권수호와 관한 주장을 집단이기라고 모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용을 아끼지 말자!”
Spare no expense! <쥬라기 공원>에 나오던 대사였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볼 것인가에만 할애해왔다. 비용을 아끼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상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먼 나라 이야기였다. <쥬라기 공원>에선 공급자의 원칙이었던 “비용을 아끼지 말자”란 말을 차대표는 소비자, 즉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전체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퍼슨웹. 일반 시민들의 공무원관이 곱지 않은데, 공무원 노조 건설과 같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봉천. 사실은 국민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점입니다. 어쨌던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양질의 써비스를 주장할 수 있고, 양질의 써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한데,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질의 서비스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집단이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한 국민이라면, “자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네들에게 줄 봉급을 어느 정도 주느냐, 줄만큼 주느냐, 만일에 못 준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봉급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난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 보셨습니까?
퍼슨웹. 하하하…
차봉천. 공무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주로 드는 사례가 일본, 대만,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같은 나라는, 흔히들 뭐 싱가폴은 잘살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보다 잘사는 나라가 어디 한두 군뎁니까? 근데 그 나라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먹고사는 데 전혀 걱정 안해도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무원이 결혼하면, ‘그래 넌 혼자 있다가 식구가 늘어나니까 좀더 큰 아파트’, 또 출생신고를 하면 또 ‘식구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20평 살았으면 이제 25평’ 이런 식으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해결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박봉에 시달려 애들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뭐, 남의 돈 좀 주면 현혹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두고 투쟁한 부분이 공무원 연금 기금문젠데, 97년도만 해도 6조 2천억이 있었는데 IMF 때문에 10만을 내보내면서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할텐데… 지금까지 공무원 기금을 정부가 7.5%내고 우리가 7.5%냈어요. 50:50으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만은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대만은 공무원들에게 한푼도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 정부가 줍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9.2% 가까이 (개인이) 부담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정도 부담해버리느냐, 정부가 26% 부담합니다. 26%!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라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부담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꾸 양질의 서비스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둑입니다, 도둑!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요구에 맞게 비용을 부담해야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이나 하는 소립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고용주는 결국 정부-국민이라는 앞서의 이야기를 염두에 둔다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도둑이고 또 비용부담을 강조한 것이 곧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고 큰소리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 믿는다. 정부를 향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사리에 맞겠다. 그래도 소심한 인터뷰어는 이 이야기가 혹시 공무원노조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왜곡될까봐서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퍼슨웹. 서울과 일본을 비교하면 동경과 서울의 공무원 비율은 3:1이라는데,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작은 이유는 뭡니까?
차봉천. 국민들은 비용을 한푼 부담 안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할겁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국민이 좀 더 성숙해서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줄만큼 주고 일을 거기에 비례해서 일을 시키고 요구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는 신문에 실려도, 좀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반 국민이야 자기 생계가 바쁘고 하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소위 여론은, 생각을 많이 하고 깨어있는 여론주도층이 생각이 깨어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우리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해야한다! 줄 거 줘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안해요.
지난번에 김진수 교수라고 경실련의 교순데, 이 사람이 연금법전공 했다는데, 나하고 저녁도 굶은 상태에서 밤 10시 반까지 토론을 벌였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공무원이 연금 적고 뭐 이런 소리하지 말고 공무원이 뭐 서비스 질이 어떻고 하기 전에, 공무원이 줄만큼 줘야한다고, 이런 소리 해본적 있냐고.. 그런 소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무원이 잘해야 한다는 소리 해야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많이 했대. 나는 뭐 들어본 적 없는데.
퍼슨웹. 그 문제는 그런 거겠죠?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호응도를 높여가야 하는 거 아니냐? .. 그런 측면에서 … 공무원 사회 내부의 문제(권위주의적 관행 등)의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차봉천. 공무원 자정운동을 벌이자 하는 논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정운동을 벌이자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불친절했던 거, 그동안 부정부패했던 거 막 나올 꺼 아입니까? 그러면 마치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면 공무원이 지금까지 엄청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불친절했다고 할 겁니다.
나 자신도 하위직이지만 하위직이 이렇게 고생하는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하고 같이 싸이트 운영하는 다산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책을 낸 게 있는데, 공무원들, 가족들이 자기 살아가는 애환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책을 발간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려고 그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 표현이 다소 서툴긴 하지만,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행시로 들어온 공무원 등 여러 사람이 썼는데…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또 그 내용 대부분이 , 절대다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참으로 부정부패 안 저지르고 정당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떤 사회든지 정치인, 장사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사꾼이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 어느 계층이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앞으로는 노조도입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자정운동도 구체적으로 벌이고, 몇 사람이 나쁜 행동으로 전체 공무원 사회를 흐리는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퍼슨웹. 일반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과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관한 것이다, 그런 불만들….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 차이는 있는가요? 또 5급 이상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차봉천. 직장협의회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 회사간부가 가입할 수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6급 이하입니다. 국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장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몇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는 나라도 있고. 지금 현재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한 것은, 가능하면 직협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직협의 하위직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권력을 가진 고위직들의 권력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조가 되면 5급까지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퍼슨웹. 노조로 전환한다는 문제나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직협에 포괄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봉천. 그렇습니다. 직협이 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 그렇게 보면 2년 됐는데, 어느 정도 설립되었는가 하면 190개 정도의 기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2천5백개 정도 됩니다. 아직 10%도 설립이 안되었으니까, 그 숫자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협활동에 공감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간부분도 노동자가 한 1천만쯤 되지만 실제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1/3도 안됩니다. 20%정도 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현실적으로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예컨대,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로자들이 무슨 수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사회에 법상에 2천5백개라고 된 것은 4급이상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는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 20, 30명 되는 데도 다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2천5백갭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한 3백개 정도만 출범하면 100%출범한 것으로 알겠다 했거든요. 그 중에서 2년만에 190개 정도 출범했으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들 자신들이 직협활동을 해야한다고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 것은 공무원들이 이제는 단결이 돼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퍼슨웹. 그 단결이 돼야한다는 차원이 노조를 만들어 단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텐데…
차봉천. 단결은 노조 아니고서는 무슨 수로 단결을 하겠습니까?
퍼슨웹. 그게 대표님 생각인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지… 즉 직협활동에는 동의를 해도 노조활동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요?
차봉천. 직협에는 노조도입에 대한 결론이 나와 가지고 노조도입에 관한 법도 나와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청원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제 이름으로 국회에다 제출해달라고, 노조도입특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3일의 임시 총회에서… “132명의 전국 공직협 대표 가운데 79명이 참가한 총회에서 찬성 55, 반대 17, 기권 7 표로 규약개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일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는 사정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일부 광역시 및 중앙부처 공직협이 총연합 출범에 대한 의견차이를 나타내 전공연 내부 결속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퍼슨웹. 주로 활동하는 방식이 다른 단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법도 잘 아시고 또 입법-사법-행정 등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방식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주로 청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볼 때에는 집단이기라는 생각과 함께 안 좋게 비추어질 수도 있을 텐데…
차봉천. 생존권에 대해 입다물라 하는 것은…. 참여연대 아까 그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지금까지는 국가발전이 어떻고 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노조도입이 되어가지고 봉급도 받을만큼 받고 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라… 아직도 때가 멀었다한다면 그럼 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집단이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부분에서는 질문이 활동방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인터뷰어가 ‘집단이기’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표의 대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약육강식론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인터뷰어는 다시 환기시킨다.
퍼슨웹. 그게 아니라 직협의 활동방식이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르다는 ….
차봉천. 그 부분은 아주 잘 보셨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민간기업같은 경우,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었을텐데.. 이 연금법을 어떻게 대처했냐면, 행자부에서 처음 법을 만들었을 때 연금당사자인 우리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더라면 왈가왈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반 민간기업같은 경우라면 그냥 머리띠 둘러메고, 뒤집어 엎고, 거리 점거하고 뭐 그렇게 했을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방법이 좀 .. 역시 공무원답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니까 역시 공무원답구나. 좀 다르다 뭐 그런. 그래서 .. 저도 국회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걸 생각해내지 못했을텐데,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공무원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민봉기의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것. 그런 것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도저히 달리 길이 없다, 아무리 해봤지만 안된다고 하면 그럴때는 모르겠지요. 그럴때는 우리가 머리띠를 둘러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도내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다. 이겁니다.
법과 제도란 언제나 그것이 제공해준다고 약속하는 혜택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복종과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일단은 제도 내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야기는 공직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집단으로서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방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너무 지나친 낙관이다. 법과 제도란 부리려고 하는 자들에겐 쓸만한 손잡이 역할을 하지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금새 칼날로 돌변해버릴 테니까.
“6.25에 맞먹는 대 사건”, 공무원 노조.
퍼슨웹. 지방에 설립된 직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바로세우기, 구청장임명제 요구, 그리고 대구지역의 경우는 삼성차 퇴출반대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직협의 활동이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공무원 지위의 향상과는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차봉천. 우선… 공무원이 노조로 출범했건 직협이건 우리 대원칙은 먼저 공무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맨 먼저 투쟁목표의 일차는 먼저 …. 노사정 위원회의 모간부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길 해요. 앞으로 직협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노조가 출범하게되면 자기는 그걸 이렇게 본다고 합디다.
우리가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큰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6.25, 4.19, 5.16 등등 사건이 있었는데… 일반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그 사건은 아까 6.25등과 비슷한 사건으로 본다…
근데, 나는 그 말이 참으로 맞다고 본다, 왜 그러냐, 공무원노조가 무슨 사건이냐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고 나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국가는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선 참모들이, 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비로소 출범해야 그 나라가 기득권 세력과 대항을 해 가지고…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 하위직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기울어져 있는 힘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기득권세력이) 독단적으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자면 민주화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민주화가 되어야지, 공공부문, 국가사무부문 그런 데에서부터 민주화가 되어야지, 민주화가 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라고)말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10일 후에 교사를 알몸 수색하고 교사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천지에 교사를 알몸 수색했다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대통령 한사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모범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하겠냐고요? 그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만들려면 공무원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노조가 안되어 있을 때는 경영자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게 뭐냐? 근로자가 단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국가사무도 마찬가집니다. 이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 마음대로, 장관 마음대로… 모두 다 마음대로가 안 돼야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퍼슨웹. 기업체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결성의 동력은 열악한 임금 등의 문제였지만, 결국 노조 결성 이후에는 단순한 생존권의 보장이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와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직협 역시 노조화 되면 애초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같은 문제를 다루겠지만, 점차 관심의 폭이 넓혀질 것인데, 행정부문의 권위주의적 관행 청산과 같은 좀 더 많은 부분에서의 국민적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차봉천.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정운동….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양질의 써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정운동…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에 못지 않은 ,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우리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공무원단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퍼슨웹. 직협을 보니,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활발한데, 조직활동에 관련해서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까?
차봉천. 조금 활발하지 못한 데는 호남지역, 충청, 강원도 지역인데. 제일 활발한 데가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요런 뎁니다. 우선 호남지역이 활발하지 못한 데는… 학생운동이 디제이 정권 들어서면서… 그전에는 주도적인 활동이 호남이었는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호남의 학생들이 전부 다 넘겨줬습니다. 자기들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자기지역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잘못하면 질타하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는 가만히 있다. 학생운동도 가만히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쪼끔 협의회가 활성화가…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협의회가 활성화될라면, 어쨌건 정부에 질타하고 정부에 투쟁하고 해야되는데….
퍼슨웹. 그 반대로, 영남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차봉천.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영남이 지난 번에 학생운동, 4.19때도 그렇고, 전부 운동하는 것은 호남 아니면 영남, 대구, 마산 등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의 성격 탓 아닐까. 불의를 보고 가만 있지 못하고 그냥 무언가 뒤집어 엎든지 수를 내가지고.. 한번 확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괄괄한 경상도의 기질 아닐까? 그런데 강원도나 뭐 그런데는 그런 기질이 부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슨웹. 하하. 고시제도… 고시를 패스해서 이십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 5급 관료로 오게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부의 불만은 없는지…
차봉천. 그 문제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일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제도를 그대로 존속하기를 기대하는 기득권 세력…그 사람들이 이미 정부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포스트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시제도의 존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없애기는 힘듭니다만… 이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어… 그거를 고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바꿀라고 하고 있고…
그 담에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요런 거-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외무고시 요런 체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따온 건데,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은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제도가 고쳐져 있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로스쿨이니 뭐 선진국에는 사법고시 다 없애고 하는데, 우리도 로스쿨을 하자 하는데, 실시 못되는 것은 시험을 치고 들어와 있는 세력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세력들이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가 안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불거져나오지요…
시험제도를 바꾸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험제도를 바꿔서 될일이 아니고, 외국처럼 고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제돈데, 과연 그 제도가 상황이 변화된 지금에서 과연 그 방법만이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실무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고위직의 경우는 본인이 실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리다’로서의 자질 등도 무척 중요하죠. 실무는 밑에서 다 한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리다’로서의 자질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싹 무시되고 머리가 좋아서 시험성적을 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리다’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 이전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최초로 파업, 그것도 정치적인 파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거국적(?) 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업이란 무시무시한 행동으로 권력에 도전하기도 했던 것이다. 공무원과 권력을 구분해서 사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느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인터뷰 와중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조화 전단계까지 내부 논의를 끝낸 상태에 와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명칭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연)’으로 고치고, 규약의 개정을 통해 단체의 목표를 “노동권 회복 및 민주적 제권리의 확보”라고 하여 명칭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실정법(헌법이 아닌)의 위반임은 물론 고용주(정부)의 믿음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은 뻔하다. 아직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는, 그러지 않아도 구조조정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직장을 잃을까 더 걱정스럽다. 내 평생 공무원을 동정하고 또 걱정하게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인터뷰어는 나름대로 공무원을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보았다. 두려운 계층(고위직 공무원), 무사안일한 계층(중간-관리직), 불쌍한 계층(하위직). 지금까지는 대체로 두려움과 무사안일함이 공무원을 상징하는 수식구였지만, 이제부터는 불쌍함, 용감함, 당당함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물론 그건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역사가 작동시키는 이념의 힘 때문이겠지만.